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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란? — 법령상 정의

위해요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위해요소의 법령상 뜻

2. "위해요소"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위해요소"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을 말한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용의약품, 사료의 보존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각종 첨가물 및 사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위해요소(Hazard)"란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위해요소(Hazard)"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된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병원체(Pathogen)를 말한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판매 등의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한다.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동물이나 사람의 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Biological), 화학적(Chemical) 또는 물리적(Physical) 원인체(Agent)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