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일반 조달물자"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자 이외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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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 조달물자"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자 이외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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