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공포 · 2026-04-0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행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업무 중 품질점검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2. "이화학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이란 물품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시험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ㆍ시험 하는 것을 말한다.3. "품질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점검을 받는 자를 말한다.5. "점검공무원"이란 제3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6. "재점검"이란 점검에서 규격미달이 확정된 후 다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7. "확인점검"이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8. "규격미달"이란 점검결과가 계약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9. "규격적합"이란 점검결과가 계약규격과 같거나 동등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10.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11. "일반 조달물자"란 "안전관리물자"로 지정된 물자 이외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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