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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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능검사"란 살아있지 않은 지정검역물에 대해 인간의 오감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의 전파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1. "관능검사"란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함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소금의 색깔·맛·냄새·이물(異物)의 섞임 여부 등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
8. "관능검사"란 물품 및 공사의 시공 상태를 오관을 통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물품 및 공사의 시공 상태를 오관을 통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능검사"란 물품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