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일반직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직·기술직·연구직·전문경력관·임기제·관리운영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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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직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직·기술직·연구직·전문경력관·임기제·관리운영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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