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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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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