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의 법령상 뜻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