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2.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교육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6. "교육담당총괄부서의 장"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서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