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일시수입차량"이란 제10조에 따라 일시수입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하고, "일시수출차량"이란 제25조에 따라 일시수출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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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시수입차량"이란 제10조에 따라 일시수입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하고, "일시수출차량"이란 제25조에 따라 일시수출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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