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제2조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2. "보증단체"란 일시 수입하는 차량에 부과될 관세 등의 납부 및 재수출이행을 보증하는 단체로서 세관장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삭 제>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5. "일시수입차량"이란 제10조에 따라 일시수입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하고, "일시수출차량"이란 제25조에 따라 일시수출신고수리된 차량을 말한다.6. "통관지세관장"이란 차량에 대하여 일시수입신고수리하거나 일시수출신고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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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 Geneva, 19 September 1949), 「관세법」 제97조, 제99조, 제2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1조, 제54조에 따라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데 따른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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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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