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가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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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3.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4. "가족"이란 일시 출입국자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7.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5.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5.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