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임대리츠"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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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리츠"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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