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법령상 뜻
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기금이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기금이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