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1-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민간사업자를 제안 등으로 선정한 후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기금이 출자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일반분양분, 토지 또는 지분 등을 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후 기금 출자 등으로 지원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임대리츠"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5. "출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금의 운용 용도로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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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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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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