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법 46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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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법 46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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