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협력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협력기업"이란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협력기업"이란 최상위 위탁기업과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수탁기업을 말한다.
4. "협력기업"이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영 제31조의2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5. "협력기업"이라 함은 컨소시엄 선정 이후에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매년 연구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공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