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주기업"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기업이 제16조에 따라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금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말한다.4. "협력기업"이란 법 제45조의2제1항 및 영 제31조의23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5. "국내기업"이란 협력기업과 영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6. "연구기관"이란 법 제46조 및 영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7. "임대용지"란 제5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법 46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 기업과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지정한 용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4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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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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