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이하 "출입항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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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항하지 않는 어선"이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출입항신고서(이하 "출입항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한 입항예정 일시까지 입항하지 않는 어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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