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출입항 신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출입항 신고"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어선의 출입항 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