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어선에 설치한 장치로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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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어선에 설치한 장치로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출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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