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자가측정자료"란 「하수도법」 제1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50조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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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가측정자료"란 「하수도법」 제1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50조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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