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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2조 · 정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소관 · 2025-10-01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를 말한다. 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4. "기본방침"이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이라 한다) 및「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6. "자가측정자료"란 「하수도법」 제1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물환경보전법」 제50조 등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ㆍ삭감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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