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이라 함은 자궁내에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생식을 일시 중단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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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이라 함은 자궁내에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생식을 일시 중단시키는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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