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정관불임수술"이라 함은 정관을 절제 또는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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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관불임수술"이라 함은 정관을 절제 또는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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