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보건업무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족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전관리"라 함은 수태시부터 분만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부의 건강을 관리함을 말한다.2. "분만개조"라 함은 태아와 태아의 부속물이 모체로부터 외부로 배출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3. "산후관리"라 함은 분만후 6월 미만의 산모에 대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4. "영유아관리"라 함은 신생아를 포함한 6년미만의 어린이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함을 말한다.5. "정관불임수술"이라 함은 정관을 절제 또는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6. "난관불임수술"이라 함은 난관을 결찰하여 영구적으로 생식할 수 없도록 하는 시술을 말한다.7. "자궁내피임장치시술"이라 함은 자궁내에 피임기구를 삽입하여 생식을 일시 중단시키는 시술을 말한다.8. "피임시술"이라 함은 불임시술과 인체안에 피임약제 또는 피임기구를 넣어 일정기간 이상 피임하도록 하는 시술행위를 말한다.9. "사후관리"라 함은 정부지원에 의하여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찰 또는 검진을 실시하거나 발생한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10. "복원수술"이라 함은 불임시술을 받은 자의 생식기능을 재생시키는 시술을 말한다.11. "가족보건요원"이라 함은 가족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12. 가족보건사업이라 함은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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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보건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가족보건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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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