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자문의"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자문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 소속 전문의 또는 전속 외부 자문의 등은 제외한다. "의료자문중개업체"란 다수의 자문의와 의료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자문의 Pool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자문의간 의료자문을 중개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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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문의"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자문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 소속 전문의 또는 전속 외부 자문의 등은 제외한다. "의료자문중개업체"란 다수의 자문의와 의료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자문의 Pool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자문의간 의료자문을 중개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자문의"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자문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 소속 전문의 또는 전속 외부 자문의 등은 제외한다. "의료자문중개업체"란 다수의 자문의와 의료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자문의 Pool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자문의간 의료자문을 중개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다. "자문의"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자문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 소속 전문의 또는 전속 외부 자문의 등은 제외한다. "의료자문중개업체"란 다수의 자문의와 의료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자문의 Pool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자문의간 의료자문을 중개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