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준법감시인"이란「우정사업본부 직제」제7조의2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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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법감시인"이란「우정사업본부 직제」제7조의2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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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준법감시인"이란「우정사업본부 직제」제7조의2에 해당하는 준법감시담당관을 말한다.
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법규준수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말한다)의 준수여부를 점 검하고 동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처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법 제335조의8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준법감시인"이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