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의의료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보험업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료자문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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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자문”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부통제”란 위험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회사의 정책, 절차 및 그 일련의 이행 과정을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이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자문의”란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료자문을 수행한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 소속 전문의 또는 전속 외부 자문의 등은 제외한다.
“의료자문중개업체”란 다수의 자문의와 의료자문 계약 체결을 통해 자문의 Pool을 갖추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자문의간 의료자문을 중개하는 전문업체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보험업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이하 ‘관련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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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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