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 "보험계약자 등"이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