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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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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