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단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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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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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3. "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5년 이상의 수문조사 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전문인력"이란 제3호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한다.
1.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이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사기법을 두루 갖춘 핵심 전문가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