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나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자산운용 전문인력"이란 법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3. "교육기관"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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