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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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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