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교육과정"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이 고시 별표 2의 기본교육과정, 간이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이 고시 별표 2의 기본교육과정, 간이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대표 출처: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교육과정"이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이 고시 별표 2의 기본교육과정, 간이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녹색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교육·훈련하기 위하여 개설한 교과과정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이란 교육실시기관이 약사법 제34조의4제1항의 임상시험 종사자의 직능별로 개설하는 교육으로 신규자교육, 심화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세분화 된다.2. "교육담당자"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한 담당자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을 말한다.
4. "교육과정"이란 제3호의 2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보수교육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