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환경해설사"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2. "양성기관"이란 법 제59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육과정"이란 규칙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별표 2의2의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 보수교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제4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5 시행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