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자영어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