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조 (정의)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자영어민이 양어장 토지 및 건축물(수조)을 취득하는 경우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2. "자영어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말한다.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4.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5. "주민등록등본"이란「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본인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6.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15호ㆍ제16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8.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27호ㆍ제2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9.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10.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가 등록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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