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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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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