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2.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3. "판매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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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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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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