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판매자"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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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판매자"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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