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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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확인우수기업"이란 수출입신고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고 통관이후 요건확인기관이 사후적으로 관리하도록 관세청장과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