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통관포털"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https://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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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관포털"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https://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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