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자치단체 고시실"(이하 "고시실"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응시원서를 이용기관별로 이관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임용시험 답안지의 채점, 합격·불합격자 판정 등 고시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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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치단체 고시실"(이하 "고시실"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응시원서를 이용기관별로 이관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임용시험 답안지의 채점, 합격·불합격자 판정 등 고시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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