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이하 "원서접수센터"라 한다.)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 및 자격시험의 원서접수에서 합격증 발급 등에 걸친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시스템을 말한다.2.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에서 운영되는 시험의 계획 및 등록, 자격확인, 합격자 관리, 각종 통계 출력 등 원서접수센터의 관리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처리시스템을 말한다.3. "이용기관"이라 함은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말한다.4. "운영기관"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서접수센터 및 관리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를 위탁한 외부 전문기관을 말한다.5. "실무협의회"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여 원서접수센터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6. "응시자"란 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개인 이용자를 말한다.7. "자치단체 고시실"(이하 "고시실"이라 한다.)이란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된 응시원서를 이용기관별로 이관하여 보관 및 관리하고, 임용시험 답안지의 채점, 합격·불합격자 판정 등 고시업무를 수행하는 물리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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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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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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