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장기출장"이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공무수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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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출장"이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공무수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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