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7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7조"파견"이란 군인이 현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내부대(기관) 또는 대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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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란 군인이 현 소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내부대(기관) 또는 대외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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