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장비실사단"이란 요청국이 해양경찰청과 함정 양도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양도 대상 함정의 선체·장비 등의 성능, 노후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당 정부의 공무원, 관계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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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실사단"이란 요청국이 해양경찰청과 함정 양도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양도 대상 함정의 선체·장비 등의 성능, 노후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당 정부의 공무원, 관계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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