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 해외양도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양도"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용도폐지한 해양경찰 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외국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2. "요청국"이란 함정의 양도를 요청하는 국가를 말한다.3. "양수국"이란 함정을 양수받는 국가를 말한다.4. "장비실사단"이란 요청국이 해양경찰청과 함정 양도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양도 대상 함정의 선체ㆍ장비 등의 성능, 노후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당 정부의 공무원, 관계자 등을 말한다.5. "양수준비단"이란 양수국이 해양경찰청과 함정 양도약정서를 체결한 이후에 양도 대상 함정을 인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해당 정부의 공무원, 관계자 등을 말한다.6. "양도약정서"란 해양경찰청과 양수국 기관 사이에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여 체결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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