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10. "장외파생공동기금"이란 청산약정거래에 따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거래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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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외파생공동기금"이란 청산약정거래에 따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거래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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