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7. "청산참가"란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행하는 청산업무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에 대한 채무부담의 신청, 결제금액·장외파생공동기금·청산증거금의 수수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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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산참가"란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행하는 청산업무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에 대한 채무부담의 신청, 결제금액·장외파생공동기금·청산증거금의 수수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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