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5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3조의11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청산대상거래, 청산회원의 요건, 채무의 부담 및 이행, 청산위탁, 청산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

2015.10.21

,

2016.11.30

,

2021.8.25

>

1.

“장외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1항제3호

의 계약(이하 “스왑거래”라 한다) 중에서

법 제373조의2

에 따라 거래소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한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자율스왑거래를 말한다.

가.

삭제<

2016.11.30

>

나.

삭제<

2016.11.30

>

다.

삭제<

2016.11.30

>

2.

삭제<

2016.11.30

>

3.

“청산회원”이란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로서 거래소로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청산위탁자”란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참가를 청산회원에게 위탁한 자를 말한다.

5.

“청산대상거래”란 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거래소가 부담할 채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6.

“청산업무”란 거래소가 행하는 청산대상거래의 확인, 채무부담, 차감, 결제금액의 확정, 청산회원에게 확정된 결제금액의 통지, 청산회원으로부터 확정된 결제금액의 수령, 결제지시, 청산회원에게 확정된 결제금액의 지급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업무를 말한다.

7.

“청산참가”란 청산회원이 거래소가 행하는 청산업무의 상대방으로서 거래소에 대한 채무부담의 신청, 결제금액·장외파생공동기금·청산증거금의 수수 등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부담”이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에 청산약정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청산약정거래”란 거래소의 채무부담에 의하여 성립하는 거래소와 청산회원 간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기청산약정거래: 청산회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

나.

위탁청산약정거래: 청산회원이 청산위탁자의 계산으로 행하는 청산약정거래

10.

“장외파생공동기금”이란 청산약정거래에 따른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회원이 공동으로 거래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말한다.

11.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이란 거래소가 청산대상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이란 청산회원이 청산참가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과 연결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단말기”란 회원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청산회원이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장외파생상품청산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를 말한다.

14.

“ISDA”란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nc.(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를 말한다.

15.

“ISDA정의”란 ISDA가

공표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용어 정의집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

를 말한다.

16.

“ISDA 기본계약”이란 ISDA가 공표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가.

삭제<

2021.8.25

>

나.

삭제<

2021.8.25

>

다.

삭제<

2021.8.25

>

라.

삭제<

2021.8.25

>

17.

“협의결제금액”이란 고정금리이자금액과 변동금리이자금액 외에 청산대상거래의 당사자 간에 수수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가.
2.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 청산대상거래의 체결시 수수하기로 한 금액
3.나.
4.계약변경협의결제금액: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수수하기로 한 금액
5.
6.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거래소의 정관,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및 ISDA정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8.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와 ISDA정의의 용어의 정의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정의가 우선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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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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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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